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3031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2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9. 1. 피고 대학의 국제언어교육원 교육전담초빙교수(비전임교원)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2. 3. 1. 피고 대학의 ELP학부대학 전임강사(전임교원)로 임용되었다가 2012. 7. 22. 고등교육법에 의해 전임강사 명칭이 폐지됨에 따라 조교수로 직급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3. 3. 1. 피고 대학의 ELP학부대학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5. 3. 1. 같은 학부대학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7. 2. 28. 재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1) 피고는 2016년 10월 원고에게 재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2016. 10. 28.까지 2017학년도 제1학기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2) 피고 대학은 2017. 1. 6. 원고에게 ‘전공의 비추천’으로 인해 재임용 여부가 보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2017. 1. 25. 원고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제393차 교정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다.

3) 피고 대학은 2017. 1. 25. 개최된 제393차 교정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한 다음, 원고가 전공에서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하여 외국인 전임교원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4) 피고는 2017. 2. 15.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 및 2017. 2. 23.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교정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가 외국인 전임교원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전공에서 재임용 추천을 받은 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