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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6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은 7,00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2011. 5. 24.”를 “2001. 5. 2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원고와 피고는”을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6) 피고들의” 부분을 “6)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의”로 고쳐 쓴다.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강탈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하고 원고에게 접근하였다.

B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절취하여 원고를 사기범으로 몰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별도로 보관하여 둔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B과 공모하여, “원고가, ① ‘독일유학을 가는데 대사관급 인사의 추천을 받아 주겠다’고 B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고, ②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지급한 위 5,000만 원 및 원고 대신 납부한 치료비 등 3,502,000원 합계 53,502,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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