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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가합36713
잔금 등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전광판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4,007,898원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광판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베트남에서 하노이프라자호텔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하노이프라자호텔 주식회사는 2011. 1. 5. 원고가 하노이프라자호텔에 양면형 옥외용 전광판(이하 ‘이 사건 양면 전광판’이라 한다)을 2011. 3. 15.까지 납품, 설치하고, 계약금액은 미화 610,000달러 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지칭한다.

또는 원화 7억 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옥외용 Full Color LED 전광판 System 납품 및 설치시공, 시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하노이프라자호텔 주식회사는 2011. 2. 9. 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계약금액 21,000,000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2011. 1. 5.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이 사건 계약서

1. 계약명: 하노이 프라자호텔 옥외용 Full COLOR LED 전광판 SYSTEM 납품, 설치 시공 및 시운전

3. 제작납기: 2011. 3. 15. 피고 하노이프라자호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10. 권리행사'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서 같다.

와 원고는 장비 선적 전에 상호 협의하여 납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금액: 610,000달러 또는 700,000,000원(관세, 베트남 내 운송비 및 부가세는 추후 발생 시 피고가 부담)

6. 대금지급(총 계약금액 이외 일체 추가비용청구 불가) 1) 선급금: 계약금액의 50% 지급(계약이행증권 접수 및 선급금 지급이행증권 접수 후 지급) 2) 중도금: 장비 현장 도착 검수 후 7일 이내 계약금액의 40% 지급 3 잔금: 납품 설치 후 피고는 원고의 시운전 검수확약서를 서면 접수 후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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