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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3가합65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4,18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설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 3. 피고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원고 소유의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인테리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지급시기 지급비율 지급금액(원, VAT별도) 계약금 용역계약시 7일 이내 50% 25,000,000 중도금 1차 출도시 7일 이내 30% 15,000,000 잔금 설계도서 납품 후 14일 이내 20% 10,000,000 합계 50,000,000 2)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5. 25,000,000원, 2015. 10. 22.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16.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D 카페공사 계약보증금 없음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0분의 3 계약금액 일금일십이억이백삼십만원(₩1,202,300,000) 공급가액: ₩1,093,000,000 / 부가가치세:₩109,300,000 선급금 계약금액의 40%(₩480,920,000)/VAT포함 - 계약완료 후 3일 이내 중도금 계약금액의 30%(₩360,690,000)/VAT포함 -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 잔금 1차 계약금액의 20%(₩240,460,000)/VAT포함 -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 잔금 2차 계약금액의 10%(₩120,230,000 /VAT포함 -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착공년월일 2012. 11. 13. 하자담보 책임기간 완공검사 완료 후 2년 완공년월일 2013. 1. 12.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2 공사 특약 조건

3. (전략) 피고는 준공과 동시에 건설공제조합의 하자이행증권(3/100)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준공과 하자이행증권 접수후 10일 이내에 1차 잔금을 지불키로 하며, 30일 이내에 2차 잔금을 지불키로 한다.

10. 공사수행중 자재 및 인력수급, 안전사고, 기타 등으로 인하여 준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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