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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09 2014고단1164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4 고단 1164] 피고인 A은 당 진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G’) 대표이사인 자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15. 경 H 주식회사( 이하 ‘H’) 가 I으로부터 도급 받은 나주시 J에 있는 I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4. 16. 경 피해자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L 과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유로 폼, 파이프, 클램프 등 건설 자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피해 자로부터 위 건설 자재를 공급 받으면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공사 착공 당시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인건비는 물론 자재대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인 공 사진행이 어려워 결국 피해자에게 건설 자재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6. 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임차료 190,850,655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임차하고, 위 임차료 중 17,747,345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73,103,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고단 1225] 피고인 A은 당 진시 F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H이 I으로부터 도급 받은 나주시 J 소재 I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G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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