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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37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범행 (2017 고단 2372)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주식회사 베스트산업개발로부터 ‘I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I 신축공사‘ 라 한다)’ 와 ‘J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J 신축공사‘ 라 한다) ’를 각 도급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제이 원 건설( 이하 ‘ 제이 원 건설’ 이라 한다) 이 하도급 받은 I 신축공사 중 골조 및 견출공사를 재 하도급 받았고 J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일양건설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하도급 받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소속으로서 위 각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크레인 기사로서 위 각 공사현장에서 철근 운반 등의 일을 하였다.

가. I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범행 1) 피고인 A은 2016. 4. 15. 10:30 경 I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 철근을 팔아 달라’ 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피고인 C에게 ‘ 철근을 팔아 오라’ 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철근 11.18 톤을 카고 크레인에 싣고 광주 북구 K에 있는 L로 가지고 가 4,248,400원 (1kg 당 380원) 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철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8. 10: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철근 12.57 톤을 L에 4,840,000원 (1kg 당 350원) 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J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8. 경 전 남 장흥군 M에 있는 J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철근 4.75 톤을 L에 190만 원 (1kg 당 400원) 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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