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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철근 콘크리트, 철근 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 청강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수평 1길 125-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협동에 전화하여 “ 울산 북구 E 초등학교 건설현장에 필요한 트러스 빔 등 기타 가설 자재를 임대해 주면 그 가설 자재 임차 대금을 이상 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하도급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현장 식대비, 장비 임차료,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에 대한 지급 독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 및 체납 세액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31. 경 E 초등학교 공사현장에 임차료 9,790,941원 상당의 가설 자재 파이프 등을 제공받고도 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임차료 및 운송비 등 합계 23,980,478원 상당의 가설 자재를 제공받고도 그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료 내역서, 운반비 발생 내역서, 거래처별 입 ㆍ 출고 내역서, 사업자 사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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