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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134993
배분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등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후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로써 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결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는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방법, 배분계산서의 작성, 배분계산서에 대한 체납자 등의 이의절차, 배분금전의 예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를 규정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54조 이하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로써 이 사건 배분계산서 자체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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