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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2514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문에서 매매계약의 취소를 명하는 것은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형성의 소’의 경우에 가능한데,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 사건 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비로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미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취소를 명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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