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E 주식회사는 2011. 6. 22. 소외 C에게 64,516,693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D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E 주식회사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C, D은 자신들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 공유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고, 2013. 6. 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3. 6. 7. 피고에게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C과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어려우므로 그 가액 상당액인 5,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의 청구원인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임을 분명히 하였고, 어떠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와 C, D 사이에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