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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4가합882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인천 남구 C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는 위법한 경매기일공고로 인해 매각허가 불허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참조). 또한 집행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장래의 집행을 금지함과 동시에 기존에 이루어진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 그에 관해 이의나 취소 신청을 구하지 아니한 채 소송기관인 법원에 대하여 곧바로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미 배당표까지 작성된 배당절차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는 그 성질상 형성의 소라고 할 것인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경매기일공고가 위법하다는 등의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초 그에 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 절차 등을 통해 다투는 외에 수소법원에 소로써 배당절차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인 2012. 9. 27.에 이미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전입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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