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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2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240의 각 죄, 2012고단3972의 각죄, 2012고단5930 중 근로자 B에 대한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240] 피고인은 화성시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6.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5. 임금 473,11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593,1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972]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경산시 E대학교 부근 소각장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6.부터 2011.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12. 임금 2,6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에 대한 금품 합계 57,7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708]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체인 위 (주)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930]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2. 7.경까지 위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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