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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3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02]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4. 10. 3.까지 근무한 D의 2014. 9. 임금 9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067,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7.부터 2014.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9,510,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82]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영주시 F전문대학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3. 6. 3.부터 2013. 6.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7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E, M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2015고단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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