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1.경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2,859,420원을, 2014. 1.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21.경 퇴직한 E의 임금 2,363,080원을, 2013. 7. 1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13.경 퇴직한 F의 임금 3,586,440원을, 2014. 4. 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15.경 퇴직한 G의 임금 2,508,87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출장뷔페 프렌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 퇴직한 J의 임금 3,456,340원을, 2013. 9. 2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경 퇴직한 E의 임금 1,095,17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경 퇴직한 K의 퇴직금 4,542,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