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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7 2017고단6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 6, 7, 8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65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현장에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 임금 1,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2,51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4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 (주)F 내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용접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년 5월분 임금 4,000,000원, 6월분 임금 4,000,000원, 7월분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5,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60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5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내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취부사로 근무하다가 2018. 4. 1.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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