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강원 홍천군 B 전 309평의 사정명의인으로 C이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강원 홍천군 D 대 793㎡(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E 전 228㎡로 각 분할되었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강원 홍천군 F 전 1,962평의 사정명의인으로 G이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강원 홍천군 H 답 2,258㎡, I 전 2,215㎡, J 전 139㎡, K 대 126㎡(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L 답 1,598㎡ 및 M 답 111㎡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4. 9. 접수 제6120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88. 6. 14. 접수 제711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실제 소유자인 N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1985. 12. 31.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위 각 토지의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어 그 이름을 알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토지사정이 이루어져 현시점에서는 그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점유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행위에 기한 채권적 권리보다 강하게 보호받고 있는 점,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 피고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직접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자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