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발간한 토지조사부에는 ‘홍천군 C 전 626평’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D’가 기재되어 있다
나. 망 E은 1983. 4. 19. 강원 홍천군 F 전 1,02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1998. 11. 25.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망 E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망 E은 1984. 3. 12.경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는 2005. 8.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토지는 본래 홍천군 C 전 626평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망D가 사정받아 소유한 토지이고, 원고는 망 D의 후손으로서 전전 상속받은 자이다.
그런데 D 소유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망 E이 권원 없이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E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