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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51604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 기재 토지가 별지 상속지분계산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2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 관련 토지대장 기재사항 등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 충북 중원군 A 전 505평은 음죽군 B(이후 이천군 C로 편입되었다)에 주소를 둔 D이 대정 3년(1914년)

3. 17.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는 대정 7년(1918년) 12. 25. E 전 483평, F 전 22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E 전 483평은 소화 11년(1936년) 11. 25. E 전 479평, G 전 4평으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G 전 4평은 1936. 11. 25.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이후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충북 충주시 G 임야 13㎡가 되었으며, 2010. 9. 28. G 임야 7㎡(이 사건 1 토지), H 임야 6㎡(이 사건 2 토지)로 분할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0.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고, 2011. 11.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년 금제1024호로 피공탁자 D, 공탁금액 128,600원으로 하여 공탁(별지 공탁내용 참조)한 후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1. 12. 접수 제195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3 내지 6 토지 관련 토지대장 기재사항 등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강원 원주군 I 답 101평, J 전 128평, K 전 62평, L 전 288평은 M에 주소를 둔 N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 강원 원주군 O 임야 101평(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이 사건 3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4 내지 6 토지도 같다), J 임야 128평(이 사건 4 토지), K 임야 62평(이 사건 5 토지), L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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