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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1 2019고단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사업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8,470,000원, 월 임대료 1,187,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6.경 피고인이 임차한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E와 전대기간 2015. 4. 21.부터 2017. 4. 20.까지, 전대차보증금 4억 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무렵 “아파트에 설정된 F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라고 말하고, 2015. 6. 11.경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보다 전대차보증금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분양전환권을 2억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여, 추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포함한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경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1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라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대차보증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경 1,000,000원, 2015. 4. 21.경 70,000,000원, 2015. 4. 30.경 20,000,000원, 2015. 6. 6.경 100,000,000원, 2015. 6. 11.경 180,512,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임대인 B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2년분의 임대료 28,488,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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