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5.부터 2016.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7. 12. 18.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임대아파트인 화성시 D 아파트 504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다가 2016. 10. 18.경 해약되었다.
나. C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E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F의 소개로 피고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3.경 F에게 위 임차권 양수대금 105,364,000원을 지급하였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권리확보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F의 소개로 2011. 1. 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전대기간 2011. 2. 28.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주공이 분양한 공공임대아파트임을 인지하며, 임차인은 주소전입을 할 수 없다. 명의자(C)에서 현 소유주(피고)로 명의변경예정임. 보증금액은 공증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21.까지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5. 10.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11년 10월경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권리확보서류 등을 교부하였다.
사. C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5. 13.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2016. 5.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