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6 2015가단79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2,857,142원, 피고 C, D은 각 8...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4. 2. 1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파주시 F, 709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9,168,000원, 월 임대료 387,760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과 사이에 2014. 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80,000원, 전대차기간 2014. 3. 9.부터 2016. 3. 8.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대차보증금을 E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위반하여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청받았다. 라.

한편, E은 2014. 9.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망인의 자녀인 피고 C, 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14.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기재하였고, 2015. 1. 26. 위 법원 2014느단1601호로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2. 23.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12,857,142원(= 30,000,000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은 각 8,571,428원(= 30,000,000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2. 24.부터 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