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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1 2017가단607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9.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인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4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4,732,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D는 2010. 9. 2.경 주식회사 삼호저축은행(이하 ‘삼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삼호저축은행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3.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인 D, 전차인 원고, 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전대기간 24개월로 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전대차보증금을 D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라.

D가 삼호저축은행에 위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삼호저축은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2715호로 원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5.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D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삼호저축은행에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후 임대차보증금이 24,732,000원이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삼호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가 자신의 집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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