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228,26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서 피고의 소유이다.
나. 1) 원고는 2013. 5.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7,600,000원, 월 임대료 63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7.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 228,262,000원, 월 임대료 660,870원으로 각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2017.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렵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1) 원고는 2014. 5. 16.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및 분양전환권을 287,600,000원(이는 임대차보증금 217,600,000원에 속칭 프리미엄 7,0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에 양도하기로 하는 임차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는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의 일부로 계약 체결당일 1,000만 원, 2014. 6. 30. 2,000만 원, 2014. 7. 18.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B의 어머니 C은 2014. 10. 2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열쇠를 넘겨받아 장롱, 소파, 책장, 책 등 가재도구를 이 사건 아파트에 옮겨 놓았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B에게 2015. 5. 4. 1,500만 원, 2015. 7. 3. 5,5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차권 무단양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피고의 동의 없이 2014. 5. 16.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B에게 매도하고 B 및 B의 대리인 C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