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2017 고단 5017...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17』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1. 22: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28. 14:0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노상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같은 날 15: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15:45 경 서울 마포구 J 앞 노상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 고단 5743』 피고인 A는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8. 1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4. 4. 중순 1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K 지하층에 있는 ‘L' 내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