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B,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B, C은 2016. 10. 11. 23:00 경 부천시 오정구 D 아파트 E 호에서 은박지와 유리관 등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필로폰 약 0.2g 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0.2g 투약 140,000원 (0.1g 가액) × 2 = 28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단 269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F, B은 2016.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H 호 F의 거주지에서 페트병과 은박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