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2. 23. 05:10 경 위 ‘C 모텔’ 205호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20:0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모텔' 7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 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3. 7. 17:00 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 부근 야산 창고에서 I으로부터 대마 약 10g 을 무상으로 교부 받고, 2017. 3. 9. 17:00 경 춘천시 J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K에게 그 대마 중 1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추송서( 마약류 감정 회보서 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2회 투약 × 100,000원, 대마 약 10g 은 20 회분 × 3,000원의 합계 26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