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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96,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71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5. 22:00 경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모텔단지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0.2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14:2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 부근 노상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53번 길 15에 있는 ‘ 에이스’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에스엠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010』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5. 01:00 경 인천 남동구 F 빌라 203호 베란다에서 대마 약 0.1g 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14: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호텔’ 715호 객실에서 대마 약 0.1g 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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