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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7. 26. 선고 2011구합155 판결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25 (2010.10.13)

제목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경작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를 직접 또는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7.

판결선고

2011.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25,2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4. 원고의 부 망 이AA로부터 고양시 XX구 XX동 624 답 1,987㎡, 같은 동 625 답 1,491㎡(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 받은 후, 2009. 4. 30.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4. 피고에게, 원고 및 망 이AA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25,232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13.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틀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4, 을 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OO한방여성단식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위 단식원을 위탁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4호증, 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7 내지 13호증의 기재만으로 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내지 5호증,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8. 15.경부터 1997. 6. 3.경까지 서울 OO구 OO동 158-2 OO빌딩 702호에서 '주식회사 △△코리아'라는 상호로 물품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0. 10. 5.부터 2003. 3. 20.까지 성남시 AA구 AA동 545-4 1층에서 '주식회사 □□바이오'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2000. 1. 5.부터 2005. 12. 29.까지 고양시 XX구 XX동 53-2 농협샘물XX사업소에서 먹는 샘물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5. 7. 1.부터 2011. 3. 8.까지 서울 BB구 BB동 465-47 BB빌딩 4 층에서 OO한방여성단식원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 단식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OO한방여성단식원의 영업을 위탁하였다는 정CC은 위 단식원 건물 4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의료부자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원고가 약 31,000㎡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영농자재비용으로 18,500원만을 지출하였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금액 지출 이외에 원고가 경작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또는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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