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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9 2017가단106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24.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상태였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3,810만 원

1. C 건물주(D)에게 차용한 2,0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 - 차용증 첨부

2. 피고의 처 E의 명의로 원고의 처 F 명의 보증으로 G대부에서 차용한 300만 원

3. 원고의 점포에서 카드 결재 후 입금, 결재 취소한 310만 원

4. 원고가 거주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H에게 차용한 1,000만 원 제3조(상환방법)

1. 제2조의 투자금 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현금입금 상환한다.

1) 제2조의 1항 상환: 2,200만 원, 2017. 8. 20. 2) 제2조의 2항 상환: 300만 원 - 피고가 G대부에 직접 상환하고 증빙자료 제출 3) 제2조의 3항 상환: 310만 원 - 원고가 점포 폐업신고 이전일로 한정하여 일정 협의 4) 제2조의 4항 상환: 1,000만 원, 2017. 10. 12. 2. 제1항의 투자 원금과 별도로 매월 지정금액을 수수료로서 원고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500만 원, 지급개시일 2017. 9. 5. 3. 투자금과 관련된 이자는 제2조 제1항을 제외한 제2조 제2, 3, 4항에 대하여 피고가 차용인(대부업체)에 지불한다.

제6조(기한이익 상실)

1. 피고가 제3조의 투자 원금 상환일을 7일 이상 지체한 경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잔여 투자금액 전부의 상환을 원고는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가 제3조의 투자수수료를 연속하여 2개월을 연체한 경우 또는 제4조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 원금(3,810만 원)과 수수료(2개월분 합계 1,000만 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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