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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가합40607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0,864,000원 및 그 중 1,2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코마트레이드(이하 ‘코마트레이드’라 한다.

) 및 피고들은 2017. 3.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상환 계획서 및 연대보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채무상환 계획서 및 연대보증 확인서 본 채무상환 계획서 및 연대보증 확인서는 원고와 코마트레이드 사이에 존재하는 코마트레이드의 채무에 관하여 그 상환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엠포유, 피고 주식회사 코마홀딩스, 피고 주식회사 코마로지스틱은 연대보증을 위하여 이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2조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 원고는 코마트레이드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보증한다. 1) 채권내용 : 기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건) 2) 채권액 : 1,370,864,000원, 기준일 2017. 3. 21. 3) 상환예정기간 : 2017. 3. 20. ∼ 2017. 12. 30. 제3조 (변제기간) 제2조 제1, 2항의 채권에 관하여 제2조 제3항에서처럼 회차별 변제기한을 정한다.

단, 회차 별 상환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 청구한다.

제4조 (연대보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제2조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코마트레이드가 원고에게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 전부를 연대보증 할 것에 합의한다.

코마트레이드가 제3조의 변제 기한 내에 채무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들은 코마트레이드와 동일하게 채무변제 책 임을 부담한다.

제6조 (상환계획, 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이라 한다.) 상기 일반 사항 이외에 원고와 코마트레이드 및 피고들은 아래 상환 내용 및 향후의 계획 을 확인한다.

1 원고와 코마트레이드 사이에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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