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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8가단10867
금전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지하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에 위와 같은 상호의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곳에 입점할 음식점 사업자들을 유치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도 위와 같은 상호의 가맹점(프랜차이즈)을 유치하는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자이다.

갑 : A(원고) 을 : D(대표 C) 병 : G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갑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 및 투자수익 배분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금) ①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5,000만 원으로 한다.

제3조 (이익분배) ① 을은 갑이 투자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D 지분을 50% 양도한다.

제4조 (상환방법) ① 제2조의 투자금 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갑의 계좌에 입금 상환한다.

단, 본 계약의 사업이 지속될 경우 본 계약이 성립된 후 투자이익금 회수가 시작된 날부터 2년 경과시 투자금 회수의 조건은 자동 소멸된다.

1. 1차 상환 : 1,000만 원, 2018년 월 일(구체적 월과 일은 표시되어 있지 않음)

2. 2차 상환 : 1,000만 원, 2018년 월 일

3. 3차 상환 : 1,000만 원, 2019년 월 일

4. 4차 상환 : 2,000만 원, 2019년 월 일 ② 제1항의 투자원금과 별도로 매분기 매출액의 50%를 다음달 20일에 투자수수료로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④ 제1항에 명시된 투자금의 회수방법은 갑과 을의 별도 협약으로 정하며, 갑의 대리운영자 G의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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