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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67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182,70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2.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의 운영자이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3. 4. 경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인터넷 사이트 제작 관련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5. 경 통영시 C 상가 D 호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E’ 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위 사이트 가입회원 약 3,000 여명으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농구, 배구, 야구, 하키 등 운동경기에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2011. 4. 5. 경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F으로부터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교육훈련 서비스 통신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G 기업은행 계좌 (H) 로 100,000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4회에 걸쳐 3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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