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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단4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사이트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이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방 조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H, I, J, K, L, M 등이 한국, 대만 등지에서 ‘N' 을 도메인으로 하여 ’F' 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프로 축구 경기( 프랑스 리그) 및 국내에서 벌어지는 남녀 프로 배구 (V- 리그) 등에 대해 도박 가담자들 로부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체 받아, 현금 1만 원 당 사이트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1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그 포인트로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도박 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H은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계좌 등을 마련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총책 역할을, G, K은 주간 조로서 도박 가담자들 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아 사이버 머니 인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도박 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이른바 ‘ 충전 팀’ 역할을, L, J은 야간 조로 ‘ 충전 팀’ 역할을, I, M는 베팅할 수 있는 경기의 배당률을 책정하는 ‘ 배당 베낌 팀’ 역할을 각각 맡아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H 등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의 지시를 받고 인출 책의 역할을 맡아 위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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