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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1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및 F, G,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홍보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경기, 사다리 게임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얻기로 각 역할 분담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경부터 2020. 10. 16.까지 대만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자금 관리, 직원 관리, 수익금 배분 등 전반적인 관리를, B는 2018. 4. 19. 경부터 2020. 10. 16.까지 대만 및 국내의 운영 사무실에서 대포 통장 및 대포 폰 전달, 충 전 및 환전, 고객 응대 및 자금 인출, 직원관리, 사무실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C은 2018. 8. 말경부터 2020. 10. 16.까지, D은 2018. 7. 경부터 2019. 11. 경까지 와 2020. 6. 경부터 2020. 10. 16.까지, E은 2020. 2. 18. 경부터 2020. 10. 16.까지, 피고인은 2020. 2. 20. 경부터 2020. 5. 25. 경까지, F과 G은 2019. 10. 20. 경부터 일자 불상 경까지 대만과 국내의 운영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충 전 및 환전, 일일 정산,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고객 센타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D, E, F, G,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2. 20. 경부터 2020. 5. 25. 경까지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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