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8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피고인들과 F, G, H, I, J( 이하 ‘F 등’ 이라고 함) 을 고용하여 2016. 1. 경 중국 K에 있는 66제곱미터( 약 20평) 면적의 L 아파트에 컴퓨터와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갖추어 ‘M’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공간에 ‘N’, ‘O’ 이라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과 F 등은 사이트 홍보, 총판, 회원 모집, 환전 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주, 야간으로 나누어 근무하면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 국민은행 계좌 (Q) 등으로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어 국내외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적중 여부에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하게 한 다음, 그 적 중 결과에 따라 돈을 잃고 따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과 F 등은 스포츠 토토 도박 외에도 도착 지점의 홀수 또는 짝수를 맞추는 사다리 게임, 파워볼 게임, 달팽이 경주에서 3마리 중 1등 1마리를 적중시키는 달팽이 게임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E 및 F 등과 공모하여 이러한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피고인 A은 2016. 2. 25. 경부터 2016.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7,116,000원을, 피고인 B는 2016. 6. 17. 경부터 2016.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38 내지 224 기 재와 같이 합계 1,818,276,000원을 도금 및 투표권 구입비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