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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5구합14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8. 설립되어 가구 도ㆍ소매업,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0.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소파, 장롱, 응접탁자, 사물함, 식탁, 회의용탁자, 작업용의자, 라운지용의자, 카운터, 수강용탁자 등 금속제 이외의 가구제품(이하 ‘이 사건 가구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남양주시 A 소재 공장을 직접생산확인공장으로 한 직접생산확인(유효기간 : 2013. 12. 10. ~ 2015. 12. 9.)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7. 28.경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공장을 등록한 후 외견상 공장을 보유한 것처럼 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다는 2014. 7. 28.자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해

8. 8. 남양주시 A에 있는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 공장에 생산시설 및 인력이 없고, B(대표자 C)의 공장과 격벽으로 분리되지 않은 공간을 원부자재 창고 용도로 위 B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 공장 입구에 원고의 상호가 아닌 B의 상호만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2014. 10. 23.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 판로지원법(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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