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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누39163
직접생산확인 부적격 통보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확인 부적격 통보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국유지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C 공장용지 24,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3. 13.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3. 12.까지로 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3. 13. 피고로부터 같은 제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8. 3. 12.까지로 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2018. 3. 8. 피고에게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상 요건인 ‘공장등록증’이 미충족되었다는 사유로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대한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8.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게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판로지원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방법이나 절차로서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장보유 여부를 공장등록증명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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