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소방설비정보 및 신호장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4. 1. 20.부터 2016. 2. 17.까지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요기관인 10건의 화재수신기 조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년 하반기 무렵 피고로부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소방용방재장치 품목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1.부터 같은 해
9. 1.까지 원고를 포함하여 16개 업체에 대하여 화재수신기의 직접생산여부를 점검하였고, 원고가 화재수신기의 동작프로그램 제작을 A에게 하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원고가 화재수신기 동작프로그램 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함으로써 직접생산확인 필수생산공정 이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2016. 12. 22.자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화재수신기에 내장되는 자동제어 프로그램은 각 소화설비를 포함하여 모든 방재장치의 제어기능이 패키지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