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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8구합84157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업용 기계제작업, 산업설비업, 공해방지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중펌프, 이동식컨베이어에 대하여 각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선행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등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7. 9. 5.자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고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7. 9.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12. 원고의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의 집행을 심판청구 재결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917호)을 제기하면서, 2018. 5. 28. 다시 선행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받았으나(같은 법원 2018아11469), 2019. 6. 2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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