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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9가단6430
소멸시효연장(대여금 2010가단67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10. 6. 11. 선고 2010가단6727호 대여금 판결상 확정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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