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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23 2014가단16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간의 수원지방법원 2004가소143496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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