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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80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360,794원 및 위 돈 중 3억 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7175 대여금 사건 판결금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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