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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620
시효연장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7.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56672 대여금 사건 판결금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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