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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6515
소멸시효연장(대여금반환2009가단1509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9. 7. 7. 선고 2009가단15091 대여금반환 확정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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