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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06961 (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E은 각 2019. 9. 2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F에 대한 소는 2019. 12. 20.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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