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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52670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5,578,347원 및 그 중 22,3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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