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4297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301,360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20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C,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