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0802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9,986,659원과 그 중 34,887,9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