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4144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37,879,728원 및 그 중 1,099,598,05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