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5820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 천안세무서로부터 법인세 1,104,436,527원을 부과받아 납부한 후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쳐 대전지방법원에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구합609호)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7.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2누2847호)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3. 7. 31.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3두15729호, 이하 ‘이 사건 상고심’이라 한다),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14. 2. 12. 원고와 사이에 착수금 10,000,000원, 성공보수금 10%로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착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2. 12. 대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후 2014. 2. 28. 및 2014. 6. 24. 각 상고이유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7.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 피고가 천안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1,104,436,527원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법원에서 2014. 7. 24.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110,443,652원(= 법인세 1,104,436,527원 × 10%)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B이 주심 대법관과 친분이 있어 승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원고를...

arrow